보도자료 북한 강제실종범죄의 조사기록과 책임규명 이행 점검과 권고사항
북한의 강제실종범죄 80년 종합보고서,
사건과 피해가족 노력 조명하고 법〮외교 대응책 제시
보고서 전문 게시: https://en.tjwg.org/mapping-project-north-korea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한국시간 7월 17일 『북한 강제실종범죄 조사기록과 책임규명: 이행 점검과 권고사항(Documentation and Accountability for North Korea’s Crime of Enforced Disappearance: Stock-taking and Recommendations)』 보고서를 한국어와 영어로 배포한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2014년 발간한 기념비적인 보고서에서 강제실종을 포함하여 인도에 반한 죄(반인도범죄)가 북한에서 자행되어 왔다고 결론지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강제실종범죄는 계속되고, 피해자들은 행방불명 상태이며, 가해자 대부분이 처벌되지 않고 있다.
TJWG는 북한의 이러한 범죄를 추적하고 기록한 결과를 작년 10월 『존재할 수 없는 존재: 북한 강제실종범죄 조사(Existing “Nowhere”: Looking into North Korea’s Crime of Enforced Disappearance)』 보고서를 한국어와 영어로 발간하였다. 스페인어판을 새 보고서와 함께 발간한다. 아르헨티나 협력단체인 국제인권민주연대(CADAL)가 번역하였고, 역사적으로 강제실종 문제에 공감대가 큰 중남미 등 스페인어권 국가들로 함께 알린다. 기존의 한국어, 영어 보고서에 추가하여 https://en.tjwg.org/publications/에 게시한다.
이번 새 보고서는 역사적으로 조사기록된 바를 종합하고, 피해가족과 인권단체들이 북한의 강제실종 범죄에 맞서 펼쳐온 애드보커시 활동과 성과를 점검하여 향후의 조사기록과 책임규명 과제를 상세히 설명한다. 아울러 문제 해결의 진전을 방해하는 관료적〮정치적 관성과 복지부동을 지적하고 국제기구와 각 국 정부, NGO들이 할 행동조치를 권고사항으로 제시한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강제실종범죄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대응 부족으로 지속되는 현재진행형 범죄임을 강조하고 있다. 피해자에는 (1) 미송환 국군포로, (2) 전시 민간인 납북자, (3) 전후 민간인 납북자, (4) 북송 교포, (5) 일본인과 그 밖의 외국인 납북자, (6) 중국, 러시아 등에서 실종 또는 북송된 난민과 탈북민, (7) 정치범수용소(관리소) 수감자, (8) 북한 내 신앙인과 ‘체제 전복자’로 지목된 사람들, (9)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와 러시아 파병 군인, (10) 외딴 섬으로 보내진 장애인들이 포함된다.
제도와 법적 사각지대에서 계속되는 범죄
보고서는 북한의 불투명한 법제도가 강제실종범죄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북한 주민들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된 국내법조차 접할 수 없고, 국제적으로 가입한 인권조약 전문을 공표하라는 국제사회의 권고도 북한 당국은 무시해 왔다. 북한의 국가보위성은 자체적으로 검사와 ‘판사’를 두고서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 혐의로 강제실종을 일삼고 있다.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정의된 바 없다. 국가보위성은 검사, 판사, 배심원, 집행인 역할까지 거의 전적인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다.
북한 밖에서 일어나는 초국가적 강제실종
보고서는 강제실종의 상당수가 북한 국경 밖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과 긴밀히 협력하여 탈북민을 감시하고,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고 있다. 러시아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난민지위를 신청한 북한 사람들 중 단 한 명에게만 난민지위를 부여하였다. TJWG는 중국과 러시아 당국이 북한과의 공조와 탈북난민과 탈북민들을 강제송환하는 공범 행위를 멈출 것을 촉구한다. 강제송환은 강제송환금지(non-refoulement)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중국과 러시아는 강제송환의 악순환을 정당화해 온 북한과의 조약을 종료해야 한다.
인권 표적 제재 등 명시적 행동 필요
TJWG는 국가보위성과 기타 국가기관 소속의 고위직을 포함한 가해자들의 프로필을 작성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강제송환에 책임이 큰 개인 또는 기관들의 이름을 밝히는 일과 이를 향후 형사기소 및 특정 제재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공개적이고 명시적인 행동이 없다면 북한지도부가 강제실종범죄를 중단할 동기도 생기지 않는다. 마그니츠키(Magnitsky) 표적제재틀이 있는 나라들은 강제실종범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가해 기관과 개인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표적제재법이 없는 나라들은 이를 마련해 국제적 공조에 동참해야 한다. 아울러 제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심국들에 제공하려는 인권단체들을 지원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와 OHCHR이 제 역할 하는지 확인하고 바로잡아야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COI가 2014년 지적한 북한의 반인도범죄 책임규명에 매진하도록 설립되었고 유엔 회원국들의 기여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 간 수집한 정보와 증거가 책임규명에 쓰일 수 있을 만큼 질과 구체성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유엔회원국들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정식 요청하여 점검하고 확인할 때가 됐다. 아울러 이러한 유엔 조직들이 탈북난민과 탈북민을 강제북송하여 강제실종 문제에 책임이 큰 중국과 러시아를 직접 언급하기를 꺼리는 것도 반복되는 문제이다. 한국 정부를 비롯하여 유엔에 기여금을 내는 회원국들이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시급히 바로잡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는 또 다른 시간과 자원을 낭비할까 우려된다.” — 이영환 대표
한국의 새 대통령에게: 국민보호 의무 외면하지 않고 국제적 노력에 동참해야
“이재명 정부가 시작된 이래, 피해가족들의 염려가 높아지고 있다. 억류가 장기화되고 있는 미송환 국군포로, 전시 및 전후 납북자, 선교사 등 억류국민의 가족들이다. 평양과의 관계 개선이나 대화를 추구한다는 이유로 앞선 정부 시기의 노력이 이어지지 않고 중단될 조짐을 보이니 걱정이 큰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다른 어떠한 이유로도 우리국민 보호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또한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서도 중국 등에서의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와 북한 내부의 강제실종 문제에 대한 국제적 우려와 개선 노력에 동참하길 바란다.” — 이승주 박사, 프로파일러
후속 조사: 러시아와 중국으로 확장되는 강제실종과 초국가적 억압
“러시아 파병 군인과 중국 등지의 해외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 구금, 강제송환 등 초국가적 억압(transnational repression)과 북한이 해외에서 벌이는 강제실종 사건을 더 추적하고 있다. 구체적 사건과 연루기관 및 인물정보는 불법노동 제품 수입 규제와 표적 제재에 활용되도록 각 국 정부들에 제공할 것이다.” — 박송아, 프로젝트 디렉터
전환기정의워킹그룹(Transitional Justice Working Group)은 2014년 서울에 설립된 인권조사기록 및 애드보커시 NGO입니다. 무력분쟁이나 독재 체제로부터 전환 중이거나 아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에서 대규모 인권침해를 다루는 모범 사례를 개발하고, 피해자 중심 접근으로 배상을 실현하고 가해자 책임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합니다. 대규모 잔학행위에 대한 인권 조사기록과 책임규명을 선도하는 기관 및 개인과 협력하고 경험을 공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