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의 북송 재일교포 배상판결에 즈음한 국군포로 추심금소송의 신속한 판결 요청 공동성명
일본 법원의 북송 재일교포 배상판결에 즈음한 국군포로 추심금소송의 신속한 판결 요청 공동성명
2026년 1월 26일
우리는 가와사키 에이코 (川崎栄子) 씨를 포함하여 탈북한 북송 재일교포 5명이 2018년 8월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지상낙원’이라 속여 데려가 인권을 억압한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5억엔(약 5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2023년 10월 30일 도쿄고등재판소의 파기환송을 거쳐 26일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승소 판결이 내려진 것을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환영합니다.
우리는 이번에 승소한 북송 재일교포 원고들이 일본내 북한 자산을 찾아 배상판결을 집행하여 정의를 실현하고, 또한 오는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2026년 2월 23일-4월 2일)에서 채택될 연례 북한인권 결의안에 이른바 ‘귀국사업’에 따라 북한으로 건너간 최소 93,340명의 재일교포와 일본인 가족이 겪은 강제실종 등의 중대한 인권침해를 지금이라도 언급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편, 우리는 2016년 10월 11일 탈북 귀환 국군포로 한재복, 노사홍 2인이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북한 억류 중 강제노역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제1차 국군포로 소송에서 2020년 7월 7일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뒤이어 귀환 국군포로 김성태, 남소열, 유영복, 이규일, 이원삼 5인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제2차 국군포로 소송에서도 2023년 5월 8일 승소 판결이 내려진 것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승소한 국군포로와 그 유족이 북한의 출판물·방송물 등 저작권을 위임받아 그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 중인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하 ‘경문협’)의 북한 저작권료에 대한 추심금 소송이 진행 중인 와중에 유영복 1인을 제외한 여섯 분이 돌아가셨음에도 2024년 2월 14일 경문협 상대 추심금소송 항소심 패소 후 사건이 대법원으로 상고된 지 거의 2년이 지났음에도 상고심(2024다223802) 판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서 항소심 판결은 통일부가 뒤늦게 사실조회에 응하여 추가로 제출된 경문협 산하 남북 저작권센터와 북한의 저작권사무국간 계약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며, 원고측은 채증법칙 위반을 근거로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2014년 2월 17일 발간된 유엔 북한조사위원회(COI) 보고서는 북한의 국군포로 수 만명의 억류와 강제노역이 제네바협약 위반으로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으며, 작년 12월 18일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에서도 북한의 국군포로 송환 거부가 제네바협약 위반임을 확인하고 이들의 송환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1994년 이후 탈북 귀환한 국군포로 80명 중 대부분은 돌아가시고 이제 6명만이 살아 계십니다. 승소한 탈북 귀환 국군포로 7인을 포함한 수만 명의 국군포로는 지난 70여년간 사법정의와 책임규명을 기다려왔습니다.
이에 우리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점을 상기하며,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명 단체 및 인사(2026년 1월 26일 기준)
물망초
6.25 국군포로가족회
북한인권시민연합(NKHR)
노체인
징검다리
THINK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TJW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