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 국가보고서 심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에서의 탈북자 강제송환금지 등 언급 촉구 공동서한

2025324

내용: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 국가보고서 심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에서의 탈북자 강제송환금지 등 언급 촉구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께

우리는 오는 429-3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115차 회기 중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한국 제20-22차 국가보고서 심의1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에서 탈북자의 강제송환금지를 언급할 것을 요청합니다.

CERD가 공개한 주제목록(list of themes)(CERD/C/KOR/Q/20-22)에는 비호신청자, 난민, 무국적자의 상황(5)(Situation of asylum-seekers, refugees and stateless persons (art. 5))은 있지만 탈북자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올 127일 국제인권연맹(FIDH)과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TJWG)CERD에 공동으로 제출했던 주제목록 채택 관련 보고서는 국내 탈북자들이 고용, 교육, 결혼 등에서 북한 출신으로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조 제1항에 따른 가계(descent) 등에 기반한 차별을 겪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차별의 시작은 2019117일 살인 혐의로 북송된 탈북자 우범선 씨와 김현욱 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한국 입국 직후의 대우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CERD가 한국 국가보고서 심의에서 (1) 탈북민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정부 조치, (2) “임시보호”를 받는 탈북자의 변호인 조력권, 법관 구속적부심 부인의 인종차별철폐협약 제2, 5, 6조 위반 여부, (3) 탈북자 추방 및 추방에 이르기까지의 적법절차 부재의 인종차별철폐협약 제2, 5, 6조 위반 여부, (4) 한국 국내법에 강제실종금지 원칙을 명문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질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탈북자는 한국 입국 전까지 중국 등 제3국이나 해상 탈북의 경우에는 공해상에서 무국적자로 있으며, 한국 입국 후에도 실무적으로는 보호 신청을 하여 중국 국적의 조선족과 같은 타국 국적자가 아니고 진정한 귀순 의사가 확인된 후 사회에 진출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부가 만들어진 후에야 실질적으로 한국 국적자로 확인이 되어 무국적 상태가 해소됩니다.

따라서 탈북자 문제는 CERD 주제목록 중 ‘비호신청자, 난민, 무국적자의 상황’에 포함되며,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는 우범선, 김현욱 씨 사례처럼 한국 입국 후 무국적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시기에 발생하는 탈북자 강제송환, 적법절차 위반 등을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202310월 자유권규약위원회, 20247월 고문방지위원회의 한국 심의 및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에서도 아래와 같이 탈북자 강제송환 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강제송환금지 원칙 및 적법절차 준수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자유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대한민국 제5차 정기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북한이탈주민의 송환 금지 및 처우

37. 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가 거부된 북한이탈주민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송환에 대해 집행 정지의 효과가 있 는 상소를 할 수 있다는 당사국의 확언에 주목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강제송환 금지 의 원칙에 위배하여 심각한 인권 침해를 받을 수 있다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가 거부된 북한이탈주민이 201911월 북한으로 송환되었다는 보고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도착 즉시 수용되어「북한이탈주민의 보 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예외 조항에 따라 90일의 최장 기 간을 초과하여 수용될 수 있고, 독립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9, 10, 13, 14).

38. 당사국은,

(a)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여 국제적 보호를 구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개인이 자유권규약 제6조 및 제7조에 명시된 바에 따라 추방되거나 회복 불가 능한 피해의 위험이 있는 국가로 송환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b) 심문 및 수용,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행정상 수용의 기간 및 이에 대 한 사법심사, 추방 또는 보호 거부 결정 등에 대한 사법 기관에 상소할 권 리 등 북한이탈주민 관련 절차와 보호 장치를 법률에 명문화하고, 북한이탈 주민들이 실제로 그러한 보호 장치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 여야 한다.

(c) 북한이탈주민이 가능한 한 최단 기간 수용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2

고문방지위원회

대한민국 제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북한이탈주민

30. 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임시보호기간이 180일에서 90일로 단축되었지만, 동법 시행령에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북한이탈주민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향후 북한이탈주민을 전원 수용하여 추방을 방지하겠다는 대표단의 보장에 주목하면서도, 심의 주기 동안 강제 송환된 사례에 주목한다(2, 3, 16).

31. 당사국은,

(a) 북한이탈주민의 자유 박탈은 가능한 최단기간 동안 이루어져야 하며, 정해진 법적 최대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b) 북한이탈주민에게 변호인의 조력, 의료 서비스, 효과적인 독립적 심사를 받을 권리를 포함한 모든 기본적인 법적 보호장치를 보장하고, 실제로 이러한 보호장치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c) 북한이탈주민의 범죄 혐의 여부와 탈북 의사의 진정성 여부에 관계없이, 협약 제3조에 따라, 해당 북한이탈주민이 고문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국가로 추방, 송환, 인도되지 않도록 보장함으로써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3

감사합니다.

서명 단체 및 인사(2025324일 기준)

김규리 및 김혁(2023109일 중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김철옥 님의 친언니 및 사촌)

북한정의연대

6.25 국군포로가족회

물망초

노체인

징검다리

THINK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TJW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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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ERD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115 Session (22 Apr 2025 – 09 May 2025),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SessionDetails1.aspx?SessionID=2792&Lang=en

2 국가인권위원회, “자유권규약위원회”, https://uhr.humanrights.go.kr/pub/uhr/dir/list?id=23&c1=3:유엔%20인권조약기구&c2=33:자유권위원회

영어 원문은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if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CCPR/C/KOR/CO/5 (24 November 2023), https://docs.un.org/en/CCPR/C/KOR/CO/5

3 국가인권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https://uhr.humanrights.go.kr/pub/uhr/dir/list?id=25&c1=3:유엔%20인권조약기구&c2=35:고문방지위원회 영어 원문은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six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CAT/C/KOR/CO/6 (16 August 2024), https://docs.un.org/en/CAT/C/KOR/C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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